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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, 사회, 뉴스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

by 행복동경 2025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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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5년 1월부터 전면 개편됩니다. 이번 개편은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## 개편 주요 내용
- **부양가족 명단 제공**: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[[1]](https://www.gov.kr/portal/ntnadmNews/4112451).
- **공제 요건 안내 강화**: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팝업 안내를 강화하여 신고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[[2]](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3726364305).
- **중복공제 예방**: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가 추가됩니다 [[3]](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2501151200001).
- **신고 오류 방지**: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[[2]](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3726364305).

## 서비스 일정
- **서비스 개통**: 2025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.
- **최종 확정 자료 제공**: 1월 20일부터 추가 및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[[2]](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3726364305).

## 주의사항
- **신고 시 공제 요건 확인**: 납세자는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, 실수나 고의로 과다공제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[[2]](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3726364305).

이번 개편은 납세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. 따라서, 납세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성실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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