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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Tip

근로장려금 조건

by 행복동경 2025. 5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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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, 종교인 등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(국세청, 네이버 블로그)


✅ 신청 자격 요건

1. 가구원 구성

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: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(국세청)

2.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, 부부합산 기준)

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:(국세청)

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(국세청)

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(국세청)

3. 재산 요건
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금, 금융자산, 자동차,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(국세청)

4. 제외 대상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:

  •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  •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
  •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(국세청)

💰 지급 금액 (최대 지급액 기준)

  • 단독가구: 165만 원
  • 홑벌이가구: 285만 원
  • 맞벌이가구: 330만 원(국세청)

지급액은 가구 유형, 총소득,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.(국세청)


🗓️ 신청 기간 및 방법

  • 정기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  • 기한 후 신청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(네이버 블로그)

신청 방법:

  • 홈택스: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
  • 모바일 홈택스 앱: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신청
  •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(국세청)

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(국세청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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