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산 사산 휴가 확대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,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을 때 여성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. 이 정책은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## 유산 사산 휴가 확대의 주요 내용
- **휴가 기간 확대**: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. 이는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,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[[1]](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164503.html) [[2]](https://news.jtbc.co.kr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2220635).
- **배우자 휴가 신설**: 배우자도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. 이는 배우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[[3]](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87363) [[4]](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41027010100641).
## 배경 및 필요성
- **유산 및 사산의 위험**: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높아,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.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러한 위험을 강조하며, 현재의 5일 휴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[[5]](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24/10/20241027528571.html) [[6]](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11151470).
- **저출생 문제 대응**: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,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와 함께 일·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[[7]](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11151575) [[8]](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41028/130304127/2).
## 추가적인 지원 정책
- **난임 가정 지원**: 난임 시술 중 원치 않게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[[4]](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41027010100641).
- **일·가정 양립 기업 지원**: 일·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[[6]](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11151470).
이와 같은 유산 사산 휴가 확대는 여성의 건강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,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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