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 산정특례는 특정 질환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, 2025년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. 아래에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## 의료비 산정특례 개요
- **정의**: 의료비 산정특례는 특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- **대상 질환**: 희귀질환 및 극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이 포함됩니다.
## 2025년 변화 사항
- **신규 희귀질환 추가**: 2025년 1월 1일부터 66개의 신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. 이로 인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의 수는 기존 1,248개에서 1,314개로 증가합니다 [[1]](https://medicalworldnews.co.kr/news/view.php?idx=1510964803).
- **본인부담금**: 신규 희귀질환자는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%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[[2]](https://medicalworldnews.co.kr/news/view.php?idx=1510965239).
- **지원 대상 기준 완화**: 성인과 소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이 연령과 상관없이 '기준 중위소득 140% 미만'으로 일괄 완화됩니다 [[3]](http://www.doctors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0792).
## 신청 절차 개선
- **신청 방법**: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되던 것이, 앞으로는 주·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.
- **신청 경로 확대**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서면청구가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되어,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 신청 편의성이 강화됩니다 [[4]](http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24773).
## 기대 효과
- **의료비 경감**: 약 14,0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[[1]](https://medicalworldnews.co.kr/news/view.php?idx=1510964803).
의료비 산정특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의 변화는 더욱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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