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코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계약이 일시 보류되었습니다. 이는 경쟁사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(EDF)의 이의 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. 이 사건은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, 계약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## 계약 보류 배경
- **이의 제기**: 체코 반독점 당국(UOHS)은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을 일시 보류했습니다. 이들은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[[1]](https://m.yonhapnewstv.co.kr/news/MYH20241030024000641) [[2]](https://www.chosun.com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2024/10/30/2XJC7VGQ4FCYLHHQNRFYSBYTDI/).
- **계약 내용**: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,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. 이 사업은 약 180억 달러 규모로,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[[3]](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854298) [[4]](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4/world/article/6651479_36445.html).
## 체코 정부의 입장
- **법적 준수**: 체코전력공사(CEZ)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, 계약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[[5]](https://www.mk.co.kr/news/world/11155255) [[6]](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8094559).
- **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**: 한국 정부는 체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의 제기에 대한 표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, 최종 계약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[[7]](https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1165125.html).
## 결론
체코의 원전 계약 일시 보류는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인 절차로, 최종 계약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정부는 계약 체결을 목표로 계속해서 협상할 예정입니다. 이 사건은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,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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