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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, 사회, 뉴스

귀뚜라미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

by 행복동경 2024. 11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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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뚜라미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정보입니다. 귀뚜라미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여 과징금 9억5천4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.

## 사건 개요
- **위반 내용**: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의 기술자료를 중국의 경쟁업체에 전달했습니다. 이로 인해 해당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업체가 센서를 개발하고, 이후 귀뚜라미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[[1]]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1118039900002) [[2]](https://www.donga.com/news/Economy/article/all/20241118/130447780/1).

## 과징금 부과
- **부과 금액**: 9억5천400만원
- **부과 사유**: 하도급법 위반으로,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.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[[3]](https://kidd.co.kr/news/239162) [[4]](https://www.donga.com/news/Economy/article/all/20241119/130452946/2).

## 기술자료 유출의 구체적 사례
- **유출된 기술자료**: 귀뚜라미는 보일러 센서와 관련된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업체에 제공하였고, 이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센서를 개발하여 귀뚜라미에 납품했습니다 [[5]](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8108920).
- **추가 사례**: 2022년에는 다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2건도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[[6]](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8108782).

##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
- **시정명령**: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, 이들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[[7]](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ReportUserView.do?key=10&rpttype=1&report_data_no=10889).

이 사건은 귀뚜라미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여 경쟁업체에 이익을 주고, 자사의 생산 단가를 낮추려 한 중대한 위반으로,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귀뚜라미의 사례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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